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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5 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5128(월요일) 오전 09: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3층 교육장

3. 회의목적 사항

. 보고사항 : 1)감사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사업목적 삭제 외)(*별첨 1 참고)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외이사 정성봉 재선임의 건

   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경준 재선임의 건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성봉

1949.12

3

재선임

- ) ()한국개발공영 고문

- ) 사회복지법인 포산 이사

이경준

1966.11

3

재선임

- ) 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의안의 세부내용은 ".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3항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행사(본인참석)

-지참물: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행사(대리인참석)

- 지참물: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사항: 위임인의 성명,보유주식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의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안내사항

- 주주총회 장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511 20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김 모 란 희 (직인생략)

 

 

 

[별첨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이유

2(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생략)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

1.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 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기재생략)

1. 방송제작 및 엔터테인먼트업

1. 공연기획 제작 관련 대리 기타 공연 관련 사업

1. 머천다이징 기획, 제작, 유통업

1. 부동산 임대업

1.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업

1. 기업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기재생략)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2(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생략)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 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기재생략)

1. 부동산 임대업

1.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업

1. 기업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 Full Stack AI Factory 설계, 구축, 운영

1. Physical AI 개발, 운영

1. AI Low Code 플랫폼 구축, 운영

(기재생략)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사업

목적

재정비

10(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기재생략)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재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0(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기재생략)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재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규정

개정

17(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17(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9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7(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석

삭제

49(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9(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규정

개정

49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삭제

규정

개정

57(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2) 배당기준일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57(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주석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5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5120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